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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

[시행 2021. 12. 21.] [대통령령 제32233호, 2021. 12. 21., 일부개정]

교육부(재외교육지원담당관), 044-203-6781

① 교육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학교와 교육원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은 그가 파견되기 전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정원 외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공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무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연장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파견공무원의 선발ㆍ교육훈련ㆍ복무, 그 밖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때와 파견공무원이 복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