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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

[시행 2021. 12. 21.] [대통령령 제32233호, 2021. 12. 21., 일부개정]

교육부(재외교육지원담당관), 044-203-6781

파견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