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재외교육지원담당관), 044-203-6781
제17조(수당의 지급) 파견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