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보건분야), 044-203-6547
교육부(환경위생-공기질), 044-203-6541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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