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보건분야), 044-203-6547
교육부(환경위생-공기질), 044-203-6541
제3조(보건시설 등)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8.>
[전문개정 2007. 12. 14.][제목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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