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보건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일부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보건분야), 044-203-6547

교육부(환경위생-공기질), 044-203-6541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8.>

[전문개정 2007. 12. 14.]
[제목개정 2018.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