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보건분야), 044-203-6547
교육부(환경위생-공기질), 044-203-6541
제19조(벌칙) ①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 12. 30., 2021. 3. 23.>
②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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