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1호, 2021. 12. 2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