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1. 등록기준지
2. 성명ㆍ본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