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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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1호, 2021. 12. 2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