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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1호, 2021. 12. 2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ㆍ읍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며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