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급식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39호, 2021. 12. 28., 일부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3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 3. 21., 2019. 12. 10., 2020. 1. 29., 2021. 3. 23.>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