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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39호, 2021. 12. 28., 일부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3

①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