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급식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39호, 2021. 12. 28., 일부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3

①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