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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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국유재산법 총괄), 044-215-5152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현물출자, 정부배당), 044-215-5177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 3. 30.>

1.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의2.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