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국유재산법 총괄), 044-215-5152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현물출자, 정부배당), 044-215-5177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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