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유재산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국유재산법 총괄), 044-215-5152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현물출자, 정부배당), 044-215-5177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