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국유재산법 총괄), 044-215-5152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현물출자, 정부배당), 044-215-5177
제24조(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30.]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