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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국유재산법 총괄), 044-215-5152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현물출자, 정부배당), 044-215-5177

①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청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3. 30., 2020. 3. 31., 2020. 6. 9.>

1.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

2의2. 제8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철회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직권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의2. 제17조제2호다목에 따른 무상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

4의3.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제57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제60조에 따른 현물출자에 관한 중요 사항

6의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총괄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3. 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국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신설 2011. 3. 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