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③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④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