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국유재산법 총괄), 044-215-5152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현물출자, 정부배당), 044-215-5177
제38조(원상회복)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3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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