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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

[시행 2021. 12. 28.] [법률 제18662호, 2021. 12. 2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금융위원회(FIU기획행정실), 02-2100-1732

법무부(국제형사과), 02-2110-3296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개정 2014. 5. 28., 2019. 1. 15., 2020. 3. 24., 2021. 12. 28.>

1. 제4조제4조의2제9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ㆍ분석 및 제공

2. 제4조제4조의2제5조제5조의2제5조의3제5조의4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 제4조제6항제2호에 따른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 교환

4.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업무

5. 제15조의2에 따른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협조 및 정보교환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금융정보분석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 5. 28.>

③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업무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13.>

④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20. 3. 24.>

1. 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건수

2. 제10조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건수 및 제공한 건수

2의2. 제10조의2에 따른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

3. 제11조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를 교환한 건수

4.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

[전문개정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