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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

[시행 2021. 12. 28.] [법률 제18662호, 2021. 12. 2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금융위원회(FIU기획행정실), 02-2100-1732

법무부(국제형사과), 02-2110-3296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제1항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3. 8. 13., 2019. 1. 15.>

1. 제4조제1항제4조의2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 체제의 수립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ㆍ운용

3.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② 주된 거래유형,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5.>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1.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나 기관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ㆍ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체계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금융회사등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전문개정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