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

[시행 2021. 12. 28.] [법률 제18662호, 2021. 12. 2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금융위원회(FIU기획행정실), 02-2100-1732

법무부(국제형사과), 02-2110-3296

① 이 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정보제공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0.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