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FIU기획행정실), 02-2100-1732
법무부(국제형사과), 02-2110-3296
제6조(적용범위 등) ① 이 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정보제공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4.][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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