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 1.] [환경부령 제958호, 2021. 12. 28., 타법개정]

환경부(하천계획과), 044-201-7703, 7708

① 보[보: 각종 용수의 취수, 주운(舟運) 및 친수활동 등을 위하여 수위 또는 유량을 조절하거나 바닷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의 횡단 방향으로 설치하는 시설 중 흐르는 물의 월류(越流)를 허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전도(轉倒), 활동, 지지력, 침하, 파이핑(Piping)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류ㆍ하류 수위변화에 따른 제방 안정성, 지하수위 변화, 취수ㆍ배수 구조물 및 하천시설물 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기술적ㆍ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보의 평면형상 및 설치방향은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의 물 흐름 방향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보 상류의 관리수위가 제내지(堤內地)보다 높을 때에는 제방의 누수(漏水) 및 습윤화(濕潤化)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가동보(可動洑): 조작이 가능한 보

2. 고정보(固定洑): 조작이 불가능한 보

⑤ 가동보 기둥의 간격은 계획홍수량이 발생하였을 때의 배수위(排水位), 하천상황, 지형상황,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⑥ 가동보의 가동부(可動部)가 인양식인 경우에는 최대 인양 시의 가동부 하단이 계획홍수위에 별표 2에 따른 여유높이를 더한 높이보다 높아야 한다.

⑦ 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체 상류ㆍ하류의 하천 세굴 방지를 위하여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