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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6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구분 및 그 사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냉난방사업 :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산업단지에 공정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천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② 제1항의 사업에 있어서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가스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30.>

1.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클 것

2. 에너지효율(투입된 에너지 대비 그 에너지로 생산된 열 및 전기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1999.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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