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2호, 2022. 1. 4., 일부개정]

법무부(국제형사과), 02-2110-329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