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2호, 2022. 1. 4., 일부개정]

법무부(국제형사과), 02-2110-3294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收受)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