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2호, 2022. 1. 4., 일부개정]

법무부(국제형사과), 02-2110-3294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