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치료처우과), 02-2110-3329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형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
2. 고소ㆍ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그 고소ㆍ고발이 없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反)하여 논할 수 없는 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3.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