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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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치료감호법 )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78호, 2022. 1. 4., 일부개정]

법무부(치료처우과), 02-2110-3329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假終了)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후 매 6개월마다 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