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치료감호법 )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78호, 2022. 1. 4., 일부개정]

법무부(치료처우과), 02-2110-3329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의 건강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의류, 침구, 그 밖에 처우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는 정신병원에 준하여 의사의 조치에 따르도록 한다.

③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료와 개선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방적이고 완화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