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치료감호법 )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78호, 2022. 1. 4., 일부개정]

법무부(치료처우과), 02-2110-3329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치료감호기간 만료 후 피보호관찰자가 된 사람은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결정으로 가종료등을 취소하고 다시 치료감호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1.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때. 다만, 과실범은 제외한다.

2. 제33조의 준수사항이나 그 밖에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ㆍ감독을 위반하였을 때

3.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보호관찰자가 된 사람이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