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치료감호법 )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78호, 2022. 1. 4., 일부개정]

법무부(치료처우과), 02-2110-3329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2. 1.>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