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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68호, 2022. 1. 4., 일부개정]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 11. 2.>

② 삭제  <2006. 10. 27.>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

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

[전문개정 1962. 9. 24.]
[제목개정 200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