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징계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68호, 2022. 1. 4., 일부개정]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①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개정 2020. 10. 20.>

[전문개정 200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