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② 검찰총장은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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