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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68호, 2022. 1. 4., 일부개정]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① 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개정 2019. 4. 16.>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징계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신설 2019. 4. 16.>

③ 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문(不問)으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④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에 앞서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전문개정 200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