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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68호, 2022. 1. 4., 일부개정]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①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하고,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②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