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제법무과), 02-2110-3661~2
제9조(변론관할) 피고가 국제재판관할이 없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법원에 그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