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사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70호, 2022. 1. 4., 전부개정]

법무부(국제법무과), 02-2110-3661~2

법원은 이 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정해진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ㆍ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