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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70호, 2022. 1. 4., 전부개정]

법무부(국제법무과), 02-2110-3661~2

① 실종선고 및 부재자 재산관리는 실종자 또는 부재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나 그 취소 또는 부재자 재산관리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