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사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70호, 2022. 1. 4., 전부개정]

법무부(국제법무과), 02-2110-3661~2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거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에서 그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불법행위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