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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1호, 2022. 1. 4.,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한다.

②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1.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