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29조(집행문) ① 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다.
② 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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