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1호, 2022. 1. 4.,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