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1호, 2022. 1. 4.,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