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72조(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사물의 성질에 따른 차이가 있거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