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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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1호, 2022. 1. 4.,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매각은 압류한 유체동산이 있는 시ㆍ구ㆍ읍ㆍ면(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ㆍ구, 읍ㆍ면지역은 읍ㆍ면)에서 진행한다. 다만, 압류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면 합의된 장소에서 진행한다.

② 매각일자와 장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공고에는 매각할 물건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