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217조(우선권자의 배당요구)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