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1호, 2022. 1. 4.,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