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268조(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